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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많은 운전자가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곤 하지만,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점검하여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운전 면허가 효력을 잃게 되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적성검사가 유효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적성검사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보상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고 제때에 갱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목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안내문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운전자의 신체적 결함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거쳐야 하는 과정이 다른데요.
대부분의 경우, 1종 면허의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거쳐야 하며,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1종 면허뿐만 아니라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운전면허 갱신 주기표
면허 종류 | 면허 취득/갱신 일자 | 주기 | 기간 | 비고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 10년 | 1년 | 적성검사자도 동일 |
2011. 12. 8. 이전 | 7년 | 6개월 |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 10년 | 1년 | 면허갱신자도 동일 |
2011. 12. 8. 이전 | 9년 | 6개월 | 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기준 |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갱신 받은 날로부터 | 10년 되는 해의 | 1월 1일 ~ 12월 31일 | |
6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 2011. 12. 9. 이후 | 5년 | ||
70세 이상 (2종) | 2011. 12. 9. 이후 |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 2019. 1. 1. 이후 | 3년 |
⚠️ 연말에는 사람이 많아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를 받았을 때 미리미리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갱신 의무교육
본 교육과정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교육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한다.
🟣 교육대상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 수강신청기간 : 상시
🟣 수강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 수료기준 : 진도율 100%시 수료
🟪 고령운전자교육 법적 근거
적성검사 갱신 비용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장 (350*450)
- 건강검진내역서 (적성검사 해당자가 신체검사를 건너뛰고 싶을 경우)
🟣 수수료
- 적성검사 해당 : 16000원 (모바일 IC 21,000원)
- 단순 면허갱신 :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
적성검사 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적성검사에 해당되는 분은 3만원, 적성검사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적성검사가 필요한 면허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안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