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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안정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효과적인 활용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4. 9. 1.~ 9. 19.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5. 3. 1.~ 3. 17.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지원형태 : 현금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2.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가구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3. 근로장려금 지원요약

근로장려금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자녀 장려금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4.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시

 기한 후 신청 기간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어도 문제없습니다. 바로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2024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까지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만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결정 금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시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조회 방법


정기 신청분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지급일은 8월 29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좌 이체로 신청한 경우, 선택한 은행에 따라 새벽 시간대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하셨다면, 신분증 지참 후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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